비밀번호 복구를 위한 이메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법

비밀번호 복구를 위한 이메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법

전체글글쓴이: admin » (금) 06 25, 2010 8:35 am

DNSEver.com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입시에 등록한 이메일주소를 이용하면 아이디를 조회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디이와 비밀번호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가입시 등록한 이메일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해당 이메일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방법은 DNSEver.com 에 새로운 ID로 가입한 다음에
"도메인 추가" 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메인을 입력하여 추가를 하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중인 도메인" 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 때, "관리자 변경하기" 라는 버튼이 보이므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용자의 계정에 있는 도메인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의 확인 방법으로 도메인의 네임서버를 변경하거나,
도메인등록정보(whois 정보) 상의 이메일주소로 승인메일을 보내어서 인증을 하고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간에 도메인을 이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DNS 관련 정보는 손실없이 이전이 됩니다.
DNSEver에서는 사용자별로 각기 다른 5개의 네임서버를 제공하나, 기존에 도메인에 대한 네임서버를 4개이상 지정해놨었다면
계정간 도메인이전을 해도 도메인에 대한 DNS 서비스가 정지되는 문제없이 이전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새로운 ID 등록 후 , 기존 도메인추가에서 도메인명을 입력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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